CMS출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부당출금이체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의 일환으로


출금이체 신청/해지시 예금주(납부자)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됩니다.



2014년 3월 27일부터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출금이체 등록(해지)시 출금계좌 보유은행에서


직접 예금주(납부자)에게 등록(해지) 사실에 대한 문자세시지가 통지되며, 예금주가 민원을


제기할 경우에는 출금이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
문자메시지 발송은 은행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


위 내용과 관련한 금융결제원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오니


CMS 이용단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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